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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vs 집단에너지 업계, 난방비 폭탄 논란에 갈등 재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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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관리자
Date 2023-02-08
Views 338
Link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30129010006085
Origin 에너지경제

도시가스사, 폭리비난에 "지역 난방 쪽이 더하다"

집단에너지 "도시가스사가 흑자, 우린 적자" 반박

‘난방 공급’ 놓고 경쟁 관계로 언제든 마찰 가능성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난방비 폭탄 논란으로 한 동안 잠잠하던 도시가스업계와 집단에너지업계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양측 업계 간 긴장감이 고조된 계기는 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이다.

 

일부 도시가스사 관계자들이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을 받자 열병합발전 등 집단에너지 쪽이 더하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이를 두고 한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29일 "일반적으로 도시가스사가 사용하는 민수용 액화천연가스(LNG)는 소량인데다 배관도 일일이 다 깔아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비용이 더 들어서 유럽이나 일본은 모두 민수용이 발전용보다 두 배 더 비싸다"며 "그런데 국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기 계약 물량은 민수용에 공급하고 비싼 스팟 물량은 발전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발전용이 두 배 이상 비싸다. 이로 인해 발전용 LNG를 사서 쓰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도시가스사는 도매가격에 마진을 붙여 팔기에 항상 흑자를 본다"고 반박했다.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LNG는 발전사업자들이 사용하는 발전용과 주택이나 상가에서 난방용도로 사용하는 민수용으로 구분된다. 집단에너지업계는 발전용, 도시가스사는 민수용으로 도입하고 있다.

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으로 정치권에서 해당 에너지업계에 ‘횡재세’ 부과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양 업계 간 눈치 싸움이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는 대체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이익이 커지면 도시가스 사업자는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모두 국가 기간산업이면서 배관망을 근간으로 수요처에 에너지(난방)를 공급하는 장치산업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사업자간에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난방 공급으로 이윤을 창출하다 보니, 공급권역을 두고 양 사업자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게 발생했다.

또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는 만큼 양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에 정부는 지역독점 또는 과점이라는 특권을 주고, 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요금 징수를 통해 적정 공급비용을 회수토록 하는 사업환경도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업구조는 매우 다르다. 집단에너지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폐열 또는 열병합발전(CHP) 설비로 생산되는 열(지역난방)을 수요처에 공급하는 방식인 반면 도시가스는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요처에 가스를 공급하는 구조다.

집단에너지의 경우 권역내 소비자가 다른 연료를 쓸 수 없도록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반면 도시가스는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연료선택을 하도록 하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즉 집단에너지 공급 의무지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소비자가 난방연료를 전환할 수 없다. 이런 특성을 가진 두 개의 산업은 도시가스가 1980년대, 집단에너지는 1990년대 태동기를 거쳐 민간사업자의 참여와 정부의 보급확대 정책으로 2000년대 발전기, 2010년 성장기를 거쳐 현재 정체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의 난방비 논란으로 양 업계 모두 난감한 상황에 처한 모양새다.

가스공사도 현재 민수용, 발전용 모두 미수금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 업계는 갈등과 마찰을 줄이고자 정부측에 가스공사의 LNG 직공급과 요금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다만 정부측은 도·소매사업자로 구분된 현행 가스산업의 구조와 요금체계에서는 쉽지않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을 포함해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도시가스사간의 분쟁 요인은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난방비 책임 공방이 아닌 사업자간의 분쟁을 막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성안동,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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